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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랑

반려동물 등록제 방법, 내장형과 외장형 특징과 동물보호법

by 샤사장 2023. 2. 16.

 

반려동물 등록제 방법, 내장형과 외장형 특징과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등록제란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아지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유기동물의 보호자를 찾아주어야 하는 경우처럼 개체식별이 필요할 때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정보를 등록하게끔 만든 제도로 강아지는 2014년부터 전국단위로 시행되었고 고양이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모든 강아지가 등록대상이며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적발 시 20만 원, 2차 위반 적발 시 40만 원, 3차 위반 적발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이용 시 동물등록을 끝낸 아이만 들어갈 수 있으며 해외출국 시에도 내장용으로 등록한 아이만 함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장형 RFID칩과 내장형 RFID칩이 있습니다. 외장형 칩은 동물등록기관인 동물병원에서 구매 후 부착, 등록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사이트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분실 문제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고 보호자의 주거지나 전화번호 변경 시 새롭게 다시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내장형 칩은 동물등록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내장칩 시술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쌀알만 한 크기의 작은 마이크로 칩으로 매우 안전하고 확실한 동물등록 방법입니다.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시에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변경신고만 하면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 대행업체관리를 클릭한 후에 가까운 동물등록기관인 동물병원에 내방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내장형 칩은 주사를 사용한 시술이기 때문에 방문 전에 꼭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칩 둘 다 상관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외출하려면 보호자의 이름, 전화번호, 반려동물 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는 필수로 장착하고 나가야 합니다.

 

동물등록으로 끝이 아니고 강아지와 외출 시 별도로 인식표를 꼭 하고 나가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률상 강아지는 내장형, 외장형으로 모두 동물등록이 가능해서 등록 시 외장형 칩과 내장형 칩 둘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저는 내장형이 더욱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량이 많은 강아지의 경우 외장형을 했을 때 그 안의 칩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며 칩이 훼손되거나 분실할 경우 다시 재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악의 경우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외장형 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없어진다면 강아지를 찾기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몸에 넣는 내장형 칩의 안전성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내장형 칩의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안전하게 강아지의 피하지방 사이에 삽입해서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각 년도마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내장형 칩 등록할 때 지원금도 주고 있으니까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는 10일 이내 변경 신고 대상이며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았을 경우, 보호자가 변경되거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가능합니다. 단 보호자가 변경되었거나 개명한 경우는 반드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는 첫 번째 2022년부터 반려견의 산책줄 길이가 2m로 제한(줄의 총길이가 2m 이내여야 함) 되었습니다. 만약 그전에 사용한 줄이 긴 줄이라면 버리거나 새로 살 필요는 없고 2m로 잡고만 있어서 괜찮습니다. 위반을 할 경우 1차 단속 때 20만 원, 2차 단속 30만 원, 3차 단속 때는 5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 내부에서의 안전조치 강화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이동시 공용주택 안에서의 행동 지침으로 공용 주택 내부 엘리베이터나 계단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강아지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하네스의 손잡이를 짧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잘 지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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